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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절차

입국신고서 작성

  • 착륙 전 항공기에서 제공한 입국신고서를 작성
  • 입국 신고서 작성 후 잘못 기재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

비자발급

  • 비자는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발급하며, 간단한 질문에 응답
<질문의 예>
(질문)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?
(답변) 여행목적이다.
(질문) 직업은 무엇인가?
(답변) 의사다, IT 전문가다.
(질문) 어느 지역을 방문하려하는가?
(답변) 캄팔라, 캅쵸라, 카라모자 등
(질문) 몇 일이나 머물 예정인가?
(답변) 10일, 1달
  • 비자 발급 수수료는 미화 50달러이며,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때 담당 직원에게 지불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
  • 동아프리카(우간다, 케냐, 르완다) 방문 비자를 발급시에도 수수료가 100달러이며, 케냐 또는 르완다 방문 일정, 또는 방문에 사용할 교통편의 티켓등을 요구할 수 있음.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, 천천히 우간다 현지일정에 따라서 방문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. 그리고, 지체될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밝은 목소리로 비자 방문을 요청하면 다른 창구에서 발급함.

세관검사

  • 미화 600달러 이상(지속적으로 변동)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(약 24% 이상,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)를 부과하므로, 해당 물품에 대한 Invoice를 지참하도록 함.
  •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, 세관원이 관세 납부를 요구할 때는 침착하게 물품의 용도가 의료용임을 설명하고 관세부과 대상이 아님을 설명할 것
  • 물품이 관세 납부대상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세관원과 다투거나 화내지 말고, 침착하게 관세납부를 위해 기다림. 관세 납부에는 약 2~3시간 정도 소요 됨
  • 세관원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지 말고,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. 문제해결이 어려우면 베데스다 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통관업무를 진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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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절차

짐 확인

  • 항공 발송용 짐이 허용된 무게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
  • 기내 반입용 짐에 액체류, 도검류 또는 수출입 금지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(인장 제작을 위한 상아, 짐승의 가죽 등은 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)
  • 기내 반입용 물품 중 날카로운 면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항공사 보안검색대에서 제지 당할 수 있으므로, 포장서비스를 이용하여 포장하여 항공 발송용으로 처리

출국 수속

  • 항공사가 웹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면, 출국 하루나 이틀 전 웹체크인을 통해 미리 체크인 하여 항공권 발권시간 단축
    (교통 사정에 의해 공항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 하였을 때 웹체크인한 승객의 도착시까지 기다려주는 경우가 있음)
  • 탑승 항공사에서 항공권 발권
  •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고, 출국심사 후 탑승 게이트로 이동

항공기 탑승 및 귀국

  • 귀국 후 말라리아 예방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다.
  • 귀국 후 이상증상 발생 시 즉시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, 진료시 아프리카 방문사실을 알릴 것.